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고, 입주자들이 금융비용(이자), 관리비, 거주비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법원에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이란?
💡 가처분(假處分)이란?
본안 소송 전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긴급히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및 제301조(처분금지가처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04다59113, 2015다207312 판결
- 보존등기 지연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로 볼 수 있으며, 입주기한 연장은 정당한 요구임
📌 가처분 신청 요건
✅ ① 입주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
✅ ② 보존등기 지연이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경우
2. 가처분 신청 절차
① 조합(시공사)에 공식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입주기한 연장 요청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 7일 이내 답변이 없거나 거부하면 법적 대응 진행
② 법원에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관할: 건물이 소재한 지방법원
- 신청비용: 약 10~20만 원 (법원 수수료)
③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이 조합(시공사)에 입주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조합(시공사)은 입주기한을 연장해야 함
3. 가처분 신청서 작성 예시
📌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서]
📍 신청인(채권자): ○○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협의회 대표 ○○○ 외 ○○명
📍 피신청인(채무자): ○○조합(또는 시공사) 대표 ○○○
📍 관할법원: ○○지방법원
📍 신청일: 2024년 ○월 ○일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본 건물(○○ 오피스텔)에 대한 보존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신청인들에게 입주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입주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2. 신청 이유
①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조합 또는 시공사)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월 ○일까지 입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건물은 2024년 ○월 ○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대법원 판례(2004다59113, 2015다207312)에 따르면, 보존등기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존등기를 지연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
③ 입주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
- 입주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입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
- 입주기한이 지나면 입주자들은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위약금, 이자 부담, 관리비 등)을 입을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법원이 보존등기 완료일까지 입주기한을 연장하도록 가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음.
3. 증거자료 (첨부서류)
① 분양계약서 사본
② 사용승인(준공)일 증빙 서류
③ 보존등기 미완료 사실 확인 서류
④ 대출 불가 증빙 자료 (은행 확인서 등)
⑤ 입주자 동의서 (협의회 구성원 서명 포함)
4. 결론
✅ 법원은 피신청인이 보존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신청인들에게 입주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입주기한을 연장하도록 명령해야 함.
📍 신청인: ○○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협의회 대표 ○○○ 외 ○○명
📍 신청인 주소: ○○시 ○○구 ○○동 ○○번지
📍 연락처: ○○○-○○○○-○○○○
📌 첨부: 증거자료 일체
4. 가처분 신청 후 대응 방안
✅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 시
- 조합(시공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주기한을 연장해야 함.
- 입주기한 연장을 조합(시공사)이 위반하면 법적 제재 가능.
✅ 가처분 신청 기각 시
-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병행하여 피해 보상 요구.
- 소송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조정 신청 가능.
✅ 언론 및 행정기관 대응
- 지자체(구청 건축과) 및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
-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여 문제 공론화
✅ 결론: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
1.보존등기 지연은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입주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함
2.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입주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조합(시공사)이 협조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 및 행정기관 신고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