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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키라121 2025. 3.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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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고, 입주자들이 금융비용(이자), 관리비, 거주비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법원에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이란?

💡 가처분(假處分)이란?
본안 소송 전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긴급히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및 제301조(처분금지가처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04다59113, 2015다207312 판결
    • 보존등기 지연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로 볼 수 있으며, 입주기한 연장은 정당한 요구임

📌 가처분 신청 요건
✅ ① 입주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
✅ ② 보존등기 지연이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경우


 

2. 가처분 신청 절차

① 조합(시공사)에 공식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입주기한 연장 요청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 7일 이내 답변이 없거나 거부하면 법적 대응 진행

② 법원에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관할: 건물이 소재한 지방법원
  • 신청비용: 약 10~20만 원 (법원 수수료)

③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이 조합(시공사)에 입주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조합(시공사)은 입주기한을 연장해야 함

 

3. 가처분 신청서 작성 예시

📌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서]
📍 신청인(채권자): ○○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협의회 대표 ○○○ 외 ○○명
📍 피신청인(채무자): ○○조합(또는 시공사) 대표 ○○○
📍 관할법원: ○○지방법원
📍 신청일: 2024년 ○월 ○일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본 건물(○○ 오피스텔)에 대한 보존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신청인들에게 입주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입주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2. 신청 이유

①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조합 또는 시공사)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월 ○일까지 입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2. 그러나 본 건물은 2024년 ○월 ○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음.
  3.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대법원 판례(2004다59113, 2015다207312)에 따르면, 보존등기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
  2. 그러나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존등기를 지연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

③ 입주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

  1. 입주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입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
  2. 입주기한이 지나면 입주자들은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위약금, 이자 부담, 관리비 등)을 입을 위험이 있음.
  3. 따라서, 법원이 보존등기 완료일까지 입주기한을 연장하도록 가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음.

 

3. 증거자료 (첨부서류)

① 분양계약서 사본
② 사용승인(준공)일 증빙 서류
③ 보존등기 미완료 사실 확인 서류
④ 대출 불가 증빙 자료 (은행 확인서 등)
⑤ 입주자 동의서 (협의회 구성원 서명 포함)


 

4. 결론

법원은 피신청인이 보존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신청인들에게 입주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입주기한을 연장하도록 명령해야 함.

📍 신청인: ○○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협의회 대표 ○○○ 외 ○○명
📍 신청인 주소: ○○시 ○○구 ○○동 ○○번지
📍 연락처: ○○○-○○○○-○○○○

📌 첨부: 증거자료 일체


 

4. 가처분 신청 후 대응 방안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 시

  • 조합(시공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주기한을 연장해야 함.
  • 입주기한 연장을 조합(시공사)이 위반하면 법적 제재 가능.

가처분 신청 기각 시

  •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병행하여 피해 보상 요구.
  • 소송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조정 신청 가능.

언론 및 행정기관 대응

  • 지자체(구청 건축과) 및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
  •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여 문제 공론화

 

✅ 결론: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

1.보존등기 지연은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입주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함
2.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입주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조합(시공사)이 협조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 및 행정기관 신고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