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필독 정보

키라121 2020. 10. 11. 17:45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세액 '250만원'

 

현재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250만원 까지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다.

(단, 0원시에도 세금 신고는 해야함)

 

250만원 초과분 부터 22%

 

2. 해외주식 양도차익세는 '분리과세' 가능'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지 않는다.

 

정기예금, 이자, 채권이자, CMA이자 등을 합해서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되어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BUT!!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2% 부과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펀드 보다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 하다.

 

3. 손실  확정을 통한 '절세' 가능'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확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손절매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금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년 250만원 기본 공제 가능)

 

4. 또 다른 변수는 바로 '환율'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

우리는 이 모든 거래를 원화가 '달러' 또는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50만원이라는 기준은 언제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일까?

 

매수시점 환율 x 주식가격 - 매도시점 환율 x 주식가격 이라  볼 수 있다.

 

미리 환전하여 매수 또는 잔여 예수금을 매도한 경우 반영 x

(환차익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손해를 볼 수도?!)

 

 

5.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방법

- 기간 : 매년 5/1 ~ 5/30

-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신고,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 온라인 신고서 작성 이후 증빙자료 우편 제출

-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하는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수익 구간별 세금 예시> 미래에셋 대우 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