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분양되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및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발표했는데요. 그에따른 조치로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나눔형주택, 선택형 주택, 일반형 주택) 분양이 탄생했습니다.
나눔형 분양의 경우 이번 50만호 공급 중 25만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22년 12월 양정역, 고양창릉. 고덕강일3단지 등을 분양하였고 현재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단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12월까지도 분야예정인 단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청약조건과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눔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6회이상 | 6개월,6회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 자산 요건 | 379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소득기준 | 130%이하 (맞벌이 140%) | 140%이하 | 130%이하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자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3. 청년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4.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자
👉🏼 청년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액 140% (46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 부부 |
7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4,556,616원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207,562원 | 6,097,645 | 6,432,394 | 6,961,311 | 7,490,229 | 8,019,146 | ||
10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7,160,397원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0,299,065 | 11,026,326 | ||
13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원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청약 신청 및 모집공고 확인은 '뉴홈'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및 모집요건 잘 확인하셔서 모두 청약 당첨되고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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