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일반임대 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아래내용은 실제 일임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일임사를 개시하여 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1.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페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폐업하는 사업자는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내역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신청내역 :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