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일임사) 폐업 후 철회 /취소 / 사업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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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사업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취소 및 사업자 복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후 취소 가능한 경우

폐업신고 완료 후 폐업증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복구가 어려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폐업 후 사업자 복구가 가능합니다. 

(1) 폐업 신고 철회 신청

  •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세에 연락, 관할 세무서를 모를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세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시 안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 철회 요청
  • 지자체에도 폐업 취소 신청서 제출

 
 
 
 
폐업 취소 요청서 (예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상호명: [상호명 입력]
대표자 성명: ooo

주소: [주소 입력]

연락처: [연락처 입력]

폐업 신청일: [폐업 신청일 입력]

폐업 취소 요청 사유:
실수로 폐업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폐업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