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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임대 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
아래내용은 실제 일임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일임사를 개시하여 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1.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페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폐업하는 사업자는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내역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신청내역 : 폐업신고서
> 폐업 사유 선택 : 기타(폐업) > 분양권 상태에서 폐업 진행시
입력 후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신청 완료내역 확인
4. 일임사 폐업을 위한 세무서 방문시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분양권 매매계약서 원본
3. 신분증
4.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대표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 위임자
위의 서류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 <폐업신청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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