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