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 및 자격요건

by 키라121 2021. 4. 22.
반응형

 

 

 

 

 

수도권 거주를 기본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해당지역 거주에 따른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동규칙 제34조에 따름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동규칙 제34조에 따름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1년 적용기준
1)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생애최초(우선공급),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우선공급)
3인이하 가구   6,030천 원
4인 가구   7,094천 원
5인 가구   7,094천 원


2)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우선공급), 다자녀, 노부모
3인이하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5인 가구   8,513천 원

 

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적용대상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3인이하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5인 가구   9,222천 원


4)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적용대상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3인이하 가구   8,442천 원
4인 가구   9,931천 원
5인 가구   9,931천 원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970천원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입주자격
기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70천원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구분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순위내 경쟁시 아래 배점(13점 만점) 중 다득점 순 →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상기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25%)
  
(입주자격)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경쟁이 있을 시 추첨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