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를 기본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해당지역 거주에 따른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동규칙 제34조에 따름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동규칙 제34조에 따름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1년 적용기준
1)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우선공급),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우선공급) |
3인이하 가구 | 6,030천 원 |
4인 가구 | 7,094천 원 |
5인 가구 | 7,094천 원 |
2)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우선공급), 다자녀, 노부모 |
3인이하 가구 | 7,236천 원 |
4인 가구 | 8,513천 원 |
5인 가구 | 8,513천 원 |
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
3인이하 가구 | 7,839천 원 |
4인 가구 | 9,222천 원 |
5인 가구 | 9,222천 원 |
4)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
3인이하 가구 | 8,442천 원 |
4인 가구 | 9,931천 원 |
5인 가구 | 9,931천 원 |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970천원
○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본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70천원 이하) |
○ (당첨자 선정)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순위내 경쟁시 아래 배점(13점 만점) 중 다득점 순 →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상기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25%)
○ (입주자격)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경쟁이 있을 시 추첨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5.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투자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차 일정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자격 (0) | 2021.10.17 |
---|---|
씨티오씨엘 4단지 오피스텔 (청약일정/분양가/평면도) (0) | 2021.09.21 |
인천 숭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임장 후기 :)!! (0) | 2021.09.21 |
[3/23] 씨티오씨엘 오피스텔 청약 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1.03.21 |
영종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대림3차) 임장 후기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