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2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총 5,976세대 중 5,000세대 가까이가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중 노부모특별공급 청약 일정 및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10월 25일 10:00~ 10월 29일 17:00 입니다.
■ 공급물량
총 291세대로 공급물량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경쟁률이 적은 타입으로 당해, 소형평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볼만한 타입이라 생각됩니다.
공급 지역 | 단지 | 공급 면적 | 특별공급물량 | 추정분양가 |
남양주 왕숙2 |
A1 | 59 | 25 | 412,240 |
74 | 2 | 495,230 | ||
84 | 10 | 561,150 | ||
A3 | 59 | 18 | 414,350 | |
74 | 4 | 496,340 | ||
84 | 9 | 563,300 | ||
성남 신촌 | A2 | 59 | 15 | 682,680 |
의정부 우정 | A1 | 59 | 25 | 333,610 |
A2 | 59 | 21 | 334,790 | |
인천 검단 | AA21 | 74 | 20 | 370,550 |
84 | 37 | 419,910 | ||
파주 운정3 | A20 | 74 | 7 | 378,630 |
84 | 21 | 434,280 | ||
A22 | 74 | 7 | 380,740 | |
84 | 23 | 432,210 | ||
A23 | 59 | 17 | 324,530 | |
74 | 13 | 398,750 | ||
84 | 17 | 453,460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20% 이하인 분 (태아포함)
노부모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20%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6원 | 9,333,628원 |
(5)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순위적용,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으로 당첨자 선발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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