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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IPO

공모주 청약 IPO제도 개선 (개인투자자 배정물량 확대)

by 키라121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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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ws24.com/view/1318128

공모주 개인 청약물량 30%까지 확대…절반은 똑같이 배분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된다. 18일 금융

www.inews24.com

공모주 개인청약제도의 개선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참가들이 최소물량은 받을 수 있는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됩니다. 균등배분 외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례배분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며, 공모 배정 물량 확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중복 청약 불가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인투자자 배정물량 확대 20% → 최대 30%

  • 우리사주 미청약 물량의 최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기존 :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10%) 중 5%를 일반청약자에게 이전

     ※ 하이일드펀드란?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

 

2. 배정물량 절반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분 

  • 균등배분 외 나머지 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증거금에 따른 비례방식 
  •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
  •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

 

3. 일반청약자 중복청약 금지 

  •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 가능


4. 시행일시 

  • 금융위는 이달 말 금투협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할 
  •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되도록 적용할 방침
  •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일반청약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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